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해제 지역 확인(2019. 11. 6)
2019. 11. 6. 14:39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해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및
지방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區 |
지정 洞 |
강남구 (8개동) |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 (4개동) |
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파구 (8개동) |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 (2개동) |
길, 둔촌 |
영등포구 (1개동) |
여의도 |
마포구 (1개동) |
아현 |
용산구 (2개동) |
한남, 보광 |
성동구 (1개동) |
성수동1가 |
● 조정대상해제 지역
해제 지역 |
해제 區 |
고양시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모든 구역 |
남양주시 |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모든 구역 |
부산 3개 구 | 수영, 동래, 해운대구 |
※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일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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