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및 조정지역 해제 발표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해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및 

지방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區

지정 洞

강남구 (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 (1개동)

아현

용산구 (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

성수동1가

 

● 조정대상해제 지역  

해제 지역

해제 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모든 구역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모든 구역
부산 3개 구 수영, 동래, 해운대구 

※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일 :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 (LTV)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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