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애니언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초 내년 7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분위 상위 10%에 속하는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기로 했고 지원 시기도 두 달 늦춰진 내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8 아동수당 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대상

◆ 2012년 8월생 ~ 2018년 7월생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이 해당됨.

◆ 해당 아동이 조기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급액은 아동 1인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상품권 5만원 + 현금 5만원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득 수준이 상위 10%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3인 기준 720만원, 4인 기준 887만원 이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종이나 행방불명, 9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거짓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환수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후견인,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읍이나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체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하여 실제 양육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지급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구요. 아동이나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지원비와 양육수당과 무관하게 지급 된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체감될 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아동수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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